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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가단62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1,96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8.부터 2017. 12. 9.까지 피고가 시공한 여수시 A 소재 B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34,681,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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