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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92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채소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원고가 E이라는 상호로 과일 및 채소 등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 31까지 채소 등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대금 31,5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연대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0여년 전에 소외 F과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로 과일 및 채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도 말소하게 되었던 사실, F이 2017년에 들어와서 새로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자 예전의 동업자였던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다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사실, F은 예전부터 C시장과 H시장에서 장사를 해 왔으므로 원고를 알고 있었으나 거래는 없었는데,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원고의 직원 G의 주선으로 원고와도 거래를 시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채소 등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F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거래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 즉 명의대여자에는 해당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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