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11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성여객 주식회사와 A 시내버스에 관하여 위 버스의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신성여객 주식회사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관리할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B는 2017. 12. 24. 13:05경 위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 중간에 덮개가 제대로 덮이지 않은 맨홀 위를 지나면서 이 사건 버스의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 차량이 상하로 크게 진동함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2.부터 2018. 2. 20.까지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938,330원(=치료비 338,330원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크게 기여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적어도 60%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60%에 해당하는 562,990원 938,330원의 60%는 562,998원이지만, 원고는 그 중 562,990원만을 구하고 있다.

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