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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15 2015나10046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43,988,660원을”을 “41,450,270원을”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106,193,386원은 B의 일실수입 224,140,057원과 향후치료비 36,182,253원을 합한 재산상손해액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로 인정된 60%에 해당하는 금원인 156,193,386원에서 B가 원고로부터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70,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하여 산정된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가 입은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알지 못한 원고는 피고 병원에게 B에 대한 치료비 41,364,81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31,841,629원(= 재활의학과 치료비 25,769,139원 신경외과 치료비 6,072,490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 경합함으로 인하여 지출된 치료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들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60%에 상응하는 치료비 19,104,977원(= 31,841,629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B가 입은 이 사건 장해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B에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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