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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559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혔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 발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고 상반되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새벽 2시가 넘도록 게임을 하면서 불을 끄지 않아 작은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저는 서서 얼른 자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저를 손으로 낚아채듯이 바닥으로 끌어당겨서 눕혔어요

”라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33 쪽 원심 법정에서 “ 제가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의 발을 잡아채서 넘어지게 되었다” 공판기록 89 쪽 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 자의 위 진술들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피해 자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는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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