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551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9,750,634원 및 그 중 109,108,6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피고 B은 아래 표 순번 2, 3기재 채무를, 피고 C은 아래 표 순번 4기재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B B C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