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4,856,831원 및 그 중 32,175,4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중 아래 표 순번 4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A B 2)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채무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채권자들인 금융기관으로부터 2005. 5. 13. 대출채권을 양수받고 그 무렵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104,856,831원 및 그 중 32,175,49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411,291원 및 그 중 11,687,532원에 대하여 각 201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10. 6. 4.까지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10. 6. 4까지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4.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