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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 7. 20. 선고 2010가소537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5376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0. 7. 20.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0. 8. 7.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2. 21. 울산지방법원 2015하단691호 및 2015하면68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3. 5.경 확정되었으나, 그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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