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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9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1217, 2016하면12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1. 17.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파산신청서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상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채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을 제1~4,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원금 : 2,800만 원)는 원래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F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였는데, F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551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② 위 사건은 원고(위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지만, 그 후 F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카명3220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6. 11. 20.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사실, ③ F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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