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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22922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360만원의 신용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신용 보증서’ )를 발급 받은 후, C 조합( 이하 ‘C 조합’ 이라 한다 )에 위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 대출 금 400만원, 이하 ‘ 이 사건 대출’) 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신용 보증서에 따라 C 조합에 대출원리 금 3,354,16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제주지방법원 2015 하단 266, 2015 하면 26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3.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3.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C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나 피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가 기재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의 C 조합에 대한 채무 3,354,163원을 대위 변제하여 2020. 7. 14. 현재 5,217,118원의 채권이 있다’ 는 채무 잔액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 채무‘).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을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핀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신용 조회 및 독촉장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상 금 채무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위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구상 금 채무에도 미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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