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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재나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09. 5.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748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0. 1.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2789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심(대법원 2010다100889)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이 원고들의 사업대상 토지인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78-1, 산 79, 산 79-1 중 일부를 지나가는 것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공구 노선을 위조 또는 변조된 재심대상판결의 을 제1호증 중 용지조서, 을 제2호증 중 일련번호 874, 882, 987번 항목, 을 제3호증의 1(평면 및 종단면도), 을 제3호증의 2(용지 및 지장물도) 중 제2공구의 일부(삼패-차삼간 원고들의 사업부지 통과 부분)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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