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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재나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나88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84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관한 판결법원이 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제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7(각 문자메시지), 갑 제4호증의 8(수신메시지함) 및 갑 제7호증(각 녹취서) 등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4)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고정1627, 2011고정5491 사건)에서 거짓진술을 하였고, 그 거짓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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