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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8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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