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5: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용방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38 구례 화엄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전과,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특히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