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0:27 경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60km 지점( 순천방향 )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C( 여, 58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및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