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3.31 2016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 광산구 C 빌딩에서 D 중고 쏘렌 토 R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출 브로커 E과 함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25,400,000원을 대출 받는다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직접 인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3. 대출금 25,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심사 표( 중고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차량 인수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