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25,400,000원을 빌려 주면 할부금은 60개월 간 매월 501,750 원씩 상환하겠다” 라며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구입대금 할부대출 계약을 하면서 대출금 25,4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액 17,7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일 피고인이 할부금 지급기 일로부터 60일 이상 연체 시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임의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아 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 받자마자 성명 불상자에게 약 8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및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