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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5고단3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경 광명시 오리로 651번 길( 하안동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고차 구입대금 1,94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739,890 원씩 할부금을 갚아 나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다른 대부업체에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통신비용 연체금이 15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와 같이 C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8. 20. 경 위 쏘렌 토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동시에 위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 토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9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쏘렌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 인의 대출원리 금 미 변제로 인하여 위 쏘렌 토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 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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