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 당신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 할부 대출 신청서 및 인감 증명서 등을 전달하면, 내가 자동차 대출금을 받아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1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여 매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교부 받은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 신청서 및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의 2,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전산심사 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