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C( 총톤수 0.82 톤, 디젤 72 마력, 여수시 연안 복합 어업 D) 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08:00 경 여수시 E 북서 방 1.3해리 해상( 북 위 34도 52.1분, 동경 127도 41.1분 )에서 허가( 승인) 받지 아니한 2 중 이상 자망 어구 2 폭 (30m/ 폭) 을 수산 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위반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