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9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의 실질 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 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09:50 경 여수시 묘도 동 묘도 대교 서방 0.5 마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삼중 자망 어구 3 폭을 수산 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