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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정4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10:20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금이 선착장 해상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25개를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1. 증거사진

1.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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