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판시사항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의 개정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가 제외된 후에도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 갑 수산업협동조합이 을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조선소 부지에 건설되는 공장건물 4건 준공 즉시 1순위 추가 담보 취득하여 본 신용보증을 전액 해지’한다는 내용의 보증특약이 있었고, 신용보증약관에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을 회사가 대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갑 조합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특약 등에 따라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업무와 함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에는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더 이상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 갑 수산업협동조합이 을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조선소 부지에 건설되는 공장건물 4건 준공 즉시 1순위 추가 담보 취득하여 본 신용보증을 전액 해지’한다는 내용의 보증특약이 있었고, 신용보증약관에는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을 회사가 대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갑 조합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해당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 기관이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가 적용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 갑 조합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를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조합은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갑 조합이 시설자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도급계약에서 정한 건축물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기성 비율이 100.08%라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조사 서류를 작성하는 등 기성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전액을 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특약 등에 따라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보조참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민병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7. 12. 28. 고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중공업’이라 한다)에 대출한 8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고려중공업의 시설공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자금대출로서 그 대상인 시설의 범위는 고려중공업이 원고에게 제출한 2007. 7. 30.자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목공사 및 건축물 공사의 대상인 시설물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인 원고는 고려중공업에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발행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뒷면에 ‘1. 이 사건 조선소 부지인 55필지에 104억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 및 ‘2. 이 사건 조선소 부지에 건설되는 공장건물 4건 준공 즉시 104억 원 이상 1순위 추가 담보 취득하여 본 신용보증을 전액 해지’라는 내용의 보증특약(이하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②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23조(면책)에서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① 피고가 2005. 9.경 피고보조참가인과 신용보증서를 전자문서로 송·수신하여 전자보증서를 운용하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의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원들인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협(이하 ‘회원 수협’이라 한다)을 협약 대상 기관에 포함하기로 하고, 위 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송·수신된 전자보증서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전자보증서 약관의 부존재, 약관의 미수령, 약관내용의 부지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으며,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2005. 9. 9. 원고를 포함한 회원 수협에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보증서가 전자보증서로 대체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신하여 원고가 이를 수신하였고, ③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2. 28. 원고를 포함한 회원 수협에 송신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담보취득 대상 신용보증서는 피고 등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로 하며(제162조),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가 송부되어 오면 보증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서 뒷면에 기재된 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조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사항 등 신용보증에 관한 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조항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 보증이행 청구 시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약관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하단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하단 기재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약관이 당연히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위 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용보증약관 및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원 수협으로서 위 협약의 내용을 받아들여 위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와 전자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송·수신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계약 편입 및 처분문서의 해석, 약관의 설명의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관계 및 위 협약의 효력,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업무와 함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에는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이하 ‘운용세칙’이라고 한다)은 더 이상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지구별 수협인 원고가 금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관하여 ‘시설자금 취급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이를 원고가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그렇지만 지구별 수협인 원고는 조합원을 상대로 시설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이에 근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는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계획된 용도에 따라 기성액을 기초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기성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급 후에도 수시로 관계 증명서류의 징구 또는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하여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용세칙 제4조 제2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이 사건 조선소 부지에 건설되는 공장건물 4건 준공 즉시 1순위 추가 담보 취득하여 본 신용보증을 전액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이 있었고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해당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 기관이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가 적용되는 지구별 수협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를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설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건축물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공사가 진행되었고 기성 비율이 100.08%라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조사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성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고려중공업에 지급함으로써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담보취득특약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구별 수협에 관한 법적 성격 및 운용세칙의 적용 범위, 피고의 면책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