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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6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아이온 ”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C는 위 게임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1. 01:06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위 게임에서 C에게 ‘ ㅂ ㅓ 러 지 같은 게 딴 데서 빰 맞고 와서 ㅈㅣ랄이야 걸래

같은 뇽이 ㅋㅋㅋㅋㅋㅋ 하도 못 하면 쑈를 해라

아주 ㅋㅋ 기가 막힌다

ㅋㅋ’ 라는 게임상의 상점 글을 게시하여 C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02:32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위 게임에서 C에게 ‘ 하지도 못하면서 왜케 시비 까고 설치냐

D 걍 짜져 벌레약 ㅋㅋ’ 라는 게임상의 상점 글을 게시하여 C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댓 글을 게시하는 E 방명록에서 C가 올린 ‘ 그 정도로 욕하고 봉질에 외 창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만 좀 하죠~

앞으로도 계속 외 창과 봉질에 장 삿 글 펴 놓고 욕할 건 가요 ’ 라는 글을 본 후 그에 대한 댓 글로 ‘ 니가 그만 하자 하면 그만 해야 되는 부분 ㅋㅋㅋㅋㅋㅋ 아 애는 무슨 사상을 갖고 사는 거지 ㅋㅋㅋ 세상의 주인공이 너인 동화 같아 너가 대통령 같아 ㅋㅋㅋ 니 주제를 알아 최하등 생물로밖에 안 보이니까 ㅋㅋㅋ 참고로 나의 관한 스샷 우리도 넘쳐나니까 수고 해 이 문제에 대해 내 입장에선 너가 가해자였으니까 주제 파악하고 짓 거려라

ㅋㅋㅋㅋㅋㅋ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3.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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