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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46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 SNS를 통해 피해자 E( 여, 16세 )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 자가 페이스 북 계정 등에 올린 게시 글을 보고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9. 16:00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E 인가 뭔 가, 씹메 갈이 었네

ㅋㅋㅋㅋ ( 하략)”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 아래 “E 저년이 ㅠ.ㅠ”, “Break the 전구 in the pussy”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1:00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 메 갈하는 년이나 저 년 보 빨한다고 친구 뒷 삭 한 F 이라는 놈이나 ㅋ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 아래 “F 이라는 개 찐 따 새끼도 저 년 보 빨한다고 나 친구 끊음 ㅋ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 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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