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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285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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