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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1757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1,293,363원과 그 중 90,398,803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31.부터 2016. 5. 3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보증금액 90,000,000원(대출예정금액도 같다), 보증기한 2016. 5. 3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국민은행은 2016. 3. 8.경 원고에게 피고 A가 2016. 2. 13. 이자연체 등의 신용보증부실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4. 27.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90,398,803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398,8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에 따른 채권보전비용 중 남은 채권보전비용은 894,560원이다.

마. 피고 A는 2015. 11. 2.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11. 3. 접수 제1591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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