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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6 2018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 변경 전 상호 : U),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AH( 이하 ‘T’, ‘N’, ‘O’, ‘AH ’라고만 한다 )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고만 한다) 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그리고 위 회사들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T, O, AH,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만 한다) 이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 내역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②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M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에 가담하였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O에서 무자료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3)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 (2017 고합 165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억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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