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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 2, 3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우리은행 예금 통장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 예금 통장 변조에 성명 불상자와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 인 위 예금 통장 행사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3의 각 죄: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 4의 죄: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8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각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9 내지 37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이지 상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상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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