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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9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6. 21. 21:30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727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1. 22:10경 위 오피스텔 727호에 있는 식탁 위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15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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