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10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새벽경 제1항 기재 C 호텔 10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