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10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새벽경 제1항 기재 C 호텔 10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