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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9. 13: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위 공원 벤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 원, 시가 불상의 보안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25만 원 상당의 안경점 상품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1:17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마트의 점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시하고 위 마트의 점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9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위 각 일시ㆍ장소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공원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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