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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경 평소 알고 지내는 D이 E의 전 북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D과 담배를 사거나 술을 마시는데 위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24. 00:22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마트 ’에서 담배 2 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D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E이 분실한 전 북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원 상당의 담배 2 포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이 분실한 전 북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내사보고( 카드 매출 전표 제출), 카드 매출 전표

1. 내사보고 (H 주점 탐문 수사), 매출 전표 2매, 장부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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