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T 404호에 있는 U(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2012년 6월 임금 3,762,000원, 7월 임금 3,762,000원, 8월 임금 3,762,000원, 9월 임금 1,362,000원, 10월 임금 1,362,000원, 11월 임금 2,131,800원, 퇴직금 14,537,260원을, 2012. 7. 1.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2012년 7월 임금 399,930원, 8월 임금 9,004,020원, 9월 임금 5,270,000원, 10월 임금 7,810,000원, 11월 임금 8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 2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