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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8노7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F의 단기 차입금 계정에서 E 및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금 합계 2,408,000,000원을 제외하면 2012. 2. 9.자 H동 건물 매매대금을 반제 처리할 무렵부터 실질적으로는 반제 처리할 수 있는 F의 가수금 채권이 부족함에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외에도 처 F, 아들 I 명의로 C에 대해 해당 회계장부 기재 액수만큼의 가수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C가 피고인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실상 1인 회사이고, F, I 모두 C의 주주이자 임원들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외에 F, I 명의로 단기차입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단기차입금 계정만을 따로 떼어내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정별 원장에 모두 ‘F 차입금 반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자금의 흐름이나 인출 명목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등의 외관을 가장하는 행위가 없어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서 해당 액수만큼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점, ④ 2012. 2. 10. 기준 F의 단기차입금 잔액이 1,961,408,804원에 불과하여 2,274,897,540원의 반제 처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 계정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체 단기차입금이 40억 원 이상 남아있었던 점, ⑤ C 소유의 신축건물(H동)의 소유권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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