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의 공동대표로서, 내부 약정을 통해 각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가수금을 입금한 후 자신이 사용한 경비를 가수금에서 차감하여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22. 경 B의 보유 주식 1,000 주( 총 발행주식의 10%에 해당 )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5. 1. B에게 150,395,360원의 가수금채권을 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2. 1. 기준 피고인의 경비사용 액이 잔존 가수금을 초과하여 오히려 528,348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가수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2014. 12. 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9,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12. 30.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7,9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 주식매매) 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정산 내역서
1.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 합 1829 판결) [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가수금이 아닌 회사의 자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