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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3 2018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식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0년 경부터 부산 연제구 D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하여 선 분양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준공 전 선 분양을 한 후 E 등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 계약금 합계 2,408,000,000원을 받았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계정이 없어 피고인의 처 F의 주주 임원 단기 차입금( 이하 ‘ 단기 차입금’ 이라 한다 )으로 허위계 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 자금을 F 단기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9. 경 위와 같이 F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허위계 상한 2,408,000,000원을 제외한 F 단기 차입금 합계가 2,051,408,804원에 불과 하여 F으로부터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 등의 조치 없이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실거래가 2,274,894,540원 상당( 감정가는 3,824,897,540원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 차 보증금을 제외한 실거래 가는 2,274,894,540원 임) 의 주식회사 C 소유의 신축건물 (H 동) 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계상한 수분 양자 분양 계약금을 포함한 회계장 부상의 F 단기 차입금 총액 4,459,408,804원에서 위 실거래 가인 2,274,894,540원을 정상적으로 반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위 건물을 2012. 2.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 경까지 F 단기 차입금으로 허위계 상한 주식회사 C의 법인 자금 2,408,000,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또는 F의 개인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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