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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화물에 해당하는 애완견과 사료를 유상으로 운송하면서 화주를 함께 태운 것이다.

그런데, 위 애완견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나목의 “혐오감을 주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것에 불과할 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승객을 화주로서 동승시키려면 어떠한 화물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2조 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제2항은 “법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혐오감의 사전적 의미는 ‘병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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