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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5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에 있는 남산케이블카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3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콜밴화물차에 승차시킨 후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두산타워쇼핑몰 건너편까지 요금 2만 원을 받고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 30.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므로, 화물과 함께 승객도 운송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화물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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