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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노7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승객을 화주로서 동승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화물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 貨主 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2조 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제2항은 “법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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