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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 26.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울산 남구 I, 2 층에 있는 ‘H ’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전적으로 피고인 C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1억 2,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6. 3. 25. 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면서도,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이 실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기간 중에도 실 업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 .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2,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26.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피고인 C과 함께 ‘H’ 의 실업 주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H’ 의 실업 주로서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종업원들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한 이상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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