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024...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9』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6.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시흥시 C, 지층에서 약 165㎡ 규모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1. 11.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시흥시 E, 4 층에서 약 100㎡ 규모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4. 11.부터 2016. 4. 27.까지 시흥시 G, 3 층에서 약 150㎡ 규모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I은 2016. 1. 6.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위 ‘D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처벌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J는 2016. 2. 11.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위 ‘F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처벌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자 2016. 4. 24.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H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고, K은 2016. 6. 3.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F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D’ 및 ‘F’ 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처벌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L는 2016. 2. 23.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2016. 7. 28.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D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K, J, I, L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D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 11.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I은 2016. 1. 11.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L는 2016. 2. 23.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2016. 7. 28.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D ’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밀실 3개, 마사지 룸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5대를 설치하고 M, 태국 국적의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