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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H은 2016. 1. 6.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시흥시 I, 지층에서 약 165㎡ 규모로 ‘J’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1. 11.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시흥시 K, 4 층에서 약 100㎡ 규모로 ‘L’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4. 11.부터 2016. 4. 27.까지 시흥시 M, 3 층에서 약 150㎡ 규모로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6. 1. 6.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위 ‘J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처벌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B는 2016. 2. 11.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위 ‘L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처벌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자 2016. 4. 24.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N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6. 6. 3.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L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J’ 및 ‘L’ 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처벌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D는 2016. 2. 23.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2016. 7. 28.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J ’에서 24 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고, 피고인 E는 위 ‘J’ 가 있는 시흥시 I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다.

【 범죄사실】

1.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J ’에서의 성매매 알선 H은 2016. 1. 11.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11.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2. 23.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2016. 7. 28.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J ’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밀실 3개, 마사지 룸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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