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3. 8.)이 다가오자 2012. 2. 20.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2008. 12.경 B이라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자 B의 형제들은 위 토지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원고가 2011. 5.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에게 총격 및 협박을 가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갈 경우 B의 형제로부터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