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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합29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보(Ibo)족으로, 2000. 4.경 남아공으로 이주하여 2010. 4.경 남아공 국적의 여자와 결혼하였다가 2011. 8.경 이혼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전처가 요하네스버그로 원고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2013. 2.경 전처의 사주를 받은 남자 2명이 총을 들고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 1명이 머리를 다치게 되어 원고는 위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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