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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노688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의 부탁을 받고 개인 금고에 금괴를 보관하고, 위 금괴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F와 가까운 사이인 ‘R 형님’ 소유의 금괴로 알고 있었고, 위 금괴가 장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의 자동차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4. 8. 말경 현금 20억 8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9. 11. 피고인에게 금괴 50개의 보관을 부탁한 점, ② F가 보관하던 금괴는 일련번호를 인위적으로 긁어 지우려 한 흔적이 있는 등 정상적인 금괴의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피고 인은 매매 알선을 위해 위 금괴 일부의 사진을 금은 방 주인인 H에게 전송한 적도 있는 점, ③ F가 대형 금은 방 등을 통해 금괴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금매매 업과 관련도 없는 피고인에게 무려 금괴 10개의 매매 처를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질문 없이 위 금괴의 매매를 알선해 준 점, ④ 피고인은, ‘F 가 일명 R 형님의 부탁을 받고 금괴를 보관 ㆍ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F의 요구에 따라 위 H에게는 F의 아버지가 운수사업을 하면서 모은 금을 파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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