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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정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로 정동2 교차로를 부여보 방면에서 부여관광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정동리에서 우측 롯데리조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량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56세)에게 수상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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