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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충정로2가) 서대문사거리 교차로를 독립문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등화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서울역 방면에서 충정로 로타리 방향으로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우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통일로 127(충정로2가) 서대문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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