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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8: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 앞 노상을 대곡역 쪽에서 호수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남) 운전의 G 리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41세,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각 사고현장사진, E주유소 CCTV 영상사진, 사고현장 신호등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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