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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30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9. 14.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122동과 123동 사이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어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치마를 붙잡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9. 00:54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양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7. 26.’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73, 82, 89 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2:25 경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현관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H( 여, 21세) 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 자의 민 소매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를 들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0.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I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J( 여, 24세) 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양 손으로 들추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22:45 경 안산시 상록 구 K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L( 여, 23세 )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0.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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